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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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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위한 개정상표법’ 10월6일부터 시행…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상인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청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억울한 일을 겪었다. 상표권자란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식당 간판에 붙인 상호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내고 계속 쓰려면 해마다 사용료를 내라는 것. A씨는 그 무렵 불경기로 장사도 되지 않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현행법으론 방법이 없다고 하자 식당 문을 닫았다.

문제는 상표법상 선사용여부와 관련 없이 먼저 출원해 등록 받은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적 사용권이 주어지고 상표권 침해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있어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막을 수 없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에 대래 잘 모르는 영세 상인들도 오는 10월6일부터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30일 영세 상인이 먼저 쓰던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낮추는 상표법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 6개월이 지나고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을 남용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상표브로커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맞춰 소규모 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음식점, 미용실 등 규모가 작은 상인들이 상표등록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쓰자 이런 허점을 타고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서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한 뒤 영세 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등을 받는 ‘상표사냥행위’로 피해를 입는 상인들이 많다는 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상표법상 선사용 상호보호규정이 있으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돼 있어야 한다’(주지성)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영세상인의 경우 주지성 요건입증이 어려운데다 법적 대응비용이 들고 간판을 바꾸더라도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줘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표법 개정은 영세 상인이 선의로 먼저 쓴 상호에 대해 주지성 요건의 입증 없이 쓸 수 있게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낮춰 합의금이나 간판 바꾸기 등 돈이 들지 않게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도 인정 않도록 해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 허점을 악용, 상표를 쓰려는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 어쩔 수 없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친 출원인의 구제수단을 마련해 상표사용질서를 바로잡고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강경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정당한 상표권자 권리는 더 확고히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건 상표제도 목적에 어긋나고 경제민주화를 그르치는 짓”이라며 “모방상표등록 및 상표권 남용 막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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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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