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역지자체 중 최초… 신규 공사계약부터 적용
이 시스템은 광주시가 건설약자 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된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이 시스템(http://gwangju.cleanpay.co.kr)에 등록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자재·장비업자와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처리해야 한다.
공사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도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업체의 대금결제를 위해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기 광주시 회계과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나 하도급업체 등 건설 약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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