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단속 지역 내 주정차 시 단속예고 문자발송
영등포구 지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의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조회해 미리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107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3만5000 건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고 있다.
구는 단속 구간에 차량 진입 시 바로 문자를 발송하고 5분이 경과하면 단속한다. 단, 이 서비스는 단속 예고일 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단속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5월1일부터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parkingsms.ydp.go.kr) 또는 구 주차문화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된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 선진 주차문화 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