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병원 약국 의료업자 의약품도매상 등 31개 소 대상으로 마약 저장실태, 기록정비 준수사항, 보고의무 준수 여부 등 점검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일부 연예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상습 투약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해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안전관리 의무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마약류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만큼 이중 철제금고, 다른 의약품과 분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마약 입고, 사용량, 실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일치 여부도 꼼꼼히 살펴본다.
또 마약 사용량 보고,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잔여 마약류 처리 지침 등 마약류 취급자들이 마약류 관리에 따른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알아본다.
그리고 행정지도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가 빈번한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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