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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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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전담 조직을 별도로 신설한다.

공정위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신설과 함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법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규제 등 대표적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었는데 규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해 부당한 기업 승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5국 3관 1대변인 체제에서 이를 전담할 조직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서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같은 뜻을 전달한바 있다. 노 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선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대기업집단의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중소기업영역 침투, 시장독과점화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 침해"라며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기업 전담조직의 명칭을 포함해 기능 및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 설계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대기업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과거 공정위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었다. 1992년 생겨난 '조사국'은 대규모 불공정 거래나 대기업과 관련한 조사를 전담했던 부서였다. 하지만 2005년 대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여론과 함께 폐지됐다. 새로 생기는 내부거래 감시 전담조직은 옛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신설방안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안전행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면밀하게 설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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