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독일·중국·홍콩 등 해외에서 공기소총, 공기권총, 저격용 소총 등 모의 총기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씨(2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기권총은 300만원, 공기소총과 저격용소총은 500만원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의 총기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총 실린더의 압력을 높이는 수법으로 파괴력을 높였다.
해경이 전문기관과 함께 감정한 결과 3∼4m 거리에서 철판도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났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총기류가 총기 20정, 조준경 11개, 탄환 8천발에 달한 점으로 미뤄 수십 정의 총기가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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