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율 1.1%→1.3% 인상
200만원일 경우, 2000원 추가 부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이 올 7월부터 현행 1.1%에서 1.3%로 인상된다. 지난 2011년 4월 0.2%포인트를 올린 후 2년 만이다. 이로써 보수총액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1000원을, 200만원인 근로자는 20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실업급여 지출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 4조5294억원으로 올랐고 이후 3년 간 4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지출규모는 4조3860억원이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지출이 늘다보니 적립금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적립금이 지출액의 2배에 달했지만 2009년 지출액이 적립금을 넘어선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적립배율(총 지출액 대비 연초 적립금 배율)은 0.4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1.5를 크게 밑돈다.
이에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익위원이 함께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왔고 24일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헌제 고용지원실업급여 과장은 "최근의 경기 하향 추세를 감안하면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노사의 부담을 감안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최소수준으로 인상됐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1%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55%씩 부담한다.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이 100만원이라면 고용보험료로 5500원을 낸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인상요율이 적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0.65%씩 부담하게 된다. 보수총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6500원으로 1000원이 오른다.
하헌제 과장은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취업을 유도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지만 현재의 적자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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