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 수정안에 민간출자사들이 동의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용산개발 사업은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지난달 12일 52억원의 어음이자를 갚지못해 부도가 난 뒤 23일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청산이 확실시 됐다. 하지만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관건이 됐던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면서 또 한번 극적인 회생 기회를 잡게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합의서에 반대했던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동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그동안 큰 이견차를 보여온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시설 선매각에 대한 특별결의는 코레일이 자금조달을 위해 빌딩 등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게 민간업체들의 설명이다.
증자조건은 보통결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민간업체들의 받아들였다. 롯데관광 등 민간업체들은 자본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코레일이 증자안엔 동의하면서도 제3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액면가(5000원)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사들의 지분률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증자조건에 대해서는 특별결의를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1조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2500원에 주식을 할인해 줄 경우 자본금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지만, 증자후 투자자의 지분율은 50%가 아닌 66%가 돼 2대 주주인 롯데관광 등 기존 주주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정비창 땅값 재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출자사들은 서부이촌동 구역해제 등 땅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을 경우 땅값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땅값 조정은 계약에도 없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토지 정화사업 공사비는 내년 3월 이후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바꾸었다. 특별합의서엔 공사금에 대해 기성금 중 12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코레일의 임의 사업해제권 조항 ▲토지계약금 7585억원 반환소송 금지 ▲토지대금 관련이자 3500억원 반환소송 금지 ▲특별합의서 위반 위약금 30억원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합의서 내용을 유지키로 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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