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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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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법안 신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법안(11조의 5)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에 관한 규제 내용을 신설해 재벌 총수들이 부당하게 기업을 승계하거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에 이같이 보고하고 6월중에 법을 개정해 올 12월까지는 시행령 개정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규제 등 세가지가 대표적이다.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물류회사나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같은 그룹의 글로비스(물류회사), 이노션(광고대행사) 등에 일감을 주거나 삼성전자가 삼성화재 등에 일감을 주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새로운 계약에 의해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금지된다.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도 규제 대상이 된다. 또 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한다. 이 역시 총수 일가를 겨냥한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비판을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반 기업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중간금융지주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금융-비금융간 출자고리를 끊도록 했다. 또 대기업집단이 금융자회사의 고객자금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가 합해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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