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필요성에 대해 기업의 대다수가 공감하면서도 정작 "적극 실시하겠다"는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전체 조사기업의 96.4%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순이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부모나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파트타임 또는 요일제 근무 등을 뜻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기업은 30% 내외에 불과했다. 기업의 46.5%는 '인력공백', 30.9%는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 12.9%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대답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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