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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기준일 오늘(22일) 계약분부터로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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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기준일은 4월1일 가능성.. 시장혼란 더 커질듯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이 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 이날 계약분 주택부터 양도세 감면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적용 범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해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미분양주택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적용토록 조건을 달았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당초 정부안인 신규·미분양주택은 '9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결국 여야정 합의안으로 의결됐다.

또 4·1대책으로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6건의 4·1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내용도 결국 제외됐다.

국토위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해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부여할 취득·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은 6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위는 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출시 땅값은 조성원가가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하고, 40년으로 정했던 임대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대신 민법상 지상권 설정기간(최단 30년)을 준용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단 30년이며 계약에 따라 추가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의무착공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반드시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앞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현행 분양신청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이날 처리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도 함께 통과됐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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