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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주택협회장 "양도세 감면기준 '9억원 이하'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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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한국주택협회가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신규·미분양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 이하’로 조정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협회는 또 분양전 전·월세 등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도 미분양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보완 건의문’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에서 4·1 대책 발표 당시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면제 기준이 강화되면 수혜 대상이 전국 6만9109가구(전체 미분양의 94.2%)에서 6만1228가구(83.4%)로 10.8%포인트 줄어든다”며 “특히 준공 후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9억원 이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하기 힘들다면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9억원 이하, 신규 주택은 7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감면 기준일도 4월22일에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4월1일로 소급적용해 달라는 건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협회는 또 빈집 상태로 있는 미분양만 수혜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건설사들의 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전월세 등 임대를 놓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줘야 한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중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12개 주요 업체의 준공후 미분양 5567가구 중 절반가량인 2765가구가 임차중이다.

양도세 면제 기준일인 4월22일 이후 연말까지 계약이 해지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도 미분양 주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포·영종·파주 등지에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약 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기준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기 완료일’에서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금 지급일’로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규 주택의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면서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적잖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창민 주택협회장은 “예전에는 우리 주택시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었지만(우문현답),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정치권에 답이 있다(우문정답)’”며 “정치권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선 김에 더 심사숙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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