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H토건 이모 대표(66)가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한 조 회장을 지난 4일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1990년대 초 H토건과 한진중공업은 영종도 공유수면 매립지를 조성하며 공유수면 30만평의 매립면허는 한진이 갖고, 공사는 H토건이 맡기로 했다. 1992년 매립공사가 끝나고 조성된 5만8000평을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해당 부지가 2005년 영종도 신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되며 수용대상이 되자 한진은 이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이겼다. 이씨는 1만1000평에 대한 지분은 자신이 나머지는 한진이 갖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진 측은 “14억6000여만원을 주고 이씨로부터 지분을 샀으니 전체가 한진 땅”이라며 “원래 45억원인 것을 30억원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계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한진 측이 지급을 주장하는 10억원 어음 세 장이 은행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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