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가접수가 이날 부터 시작됐다. 가접수 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중단될 뿐 아니라, 접수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빚 탕감 효과가 높아 당분간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지점에서 채무조정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캠코는 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영세 대부업체를 제외한 금융기관으로 전체의 99%(4104개)에 달하며, 가접수 즉시 채권추심은 중단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조회와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지참해야한다. 소득증빙서류의 경우 제출하지 않을경우 감면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신복위에서도 채무조정 기간 중 지난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30%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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