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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철회해야"..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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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공휴일 법률화,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총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통한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공휴일을 일률적으로 법률화하는 것은 산업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고 있다.

경총은 "개별기업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업종 및 직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 기업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동 입법은 간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인한 휴일 증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고, 중복되는 공휴일을 감안하더라도 2~3일이나 많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총은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 40시간제가 실시된 상황에서 공무원의 휴일이 민간에 강제되고 나아가 대체휴일제까지 시행될 경우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휴일을 확대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공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공휴일 확대는 휴식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공휴일이 가지는 고유의 의미를 기리는 기념일의 제정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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