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설정…10억원 징수 목표
이에 따라 군은 이 달부터 7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특별징수 반을 편성, 체납 징수를 강력 추진한다.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7억원이며 이 중 1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고질·상습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예금·직장급여 압류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 번호판 영치 등도 단행키로 했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