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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하라고 돈 줬더니 부인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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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빼돌린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을 엉뚱한 곳에 써 온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부출연금 가운데 2억 1800여만원을 4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산기평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위임받아 개발협약을 토대로 연구개발비를 주관기관에 지급해 왔다. 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비목별 제한된 용도로 해당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며 모두 7억 7200여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유씨는 그러나 지급된 출연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주관기관 선정사가 아닌 별도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재구입비, 여행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가공거래로 출연금을 소비한 뒤 이를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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