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검사결과 조치안 원안대로 의결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 골든브릿지증권에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골든브릿지증권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하고, 이 회사에 관련 임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되며, 신규 업무인가 획득이 지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돈을 빌려주고(신용공여),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이 기업어음(CP) 등의 유가증권을 계열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불리한 조건에 사들이면서 만들어진 부당이득이 골든브릿지캐피탈에서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와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금융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는 51.12%(작년 말 기준)의 지분을 보유한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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