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결혼사진촬영업, 포장이사운송업 등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게액이 10억원이상이던 기준을 3억원이상으로 낮춘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은 2014년 7월1일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도 낮춰 대상을 늘린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기준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렸다.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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