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채무면제 유예상품 개선 태스크포스(TF)구성해 DCDS의 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카드사는 DCDS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사실과 수수료율에 대해서 안내받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보상금 미수령자들은 카드사에 보상금을 청구한 후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이번주부터 매주 문자 서비스가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사망자 7500명에 대해서 문자 안내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환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카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앞으로 카드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과정이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반기별로 일괄 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가입회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채무를 면제하고, 그 내용을 상속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사망자의 DCDS상품 가입여부 및 채무면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DCDS상품의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가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토록 하고, 문자메세지로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