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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표준계약서 제정..."각 주체간 이해 조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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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 상반기 중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간 표준계약서 적용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현장 스텝 및 예술인들은 부당계약관계로 인한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을 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관련 표준계약서는 각 주체간 이해가 충돌하고 엇갈려 제정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근로시간 및 여건, 촬영 및 미성년자 보호, 방송 연장 시 추가 비용 등 책임 소재, 사고 조치 의무 규정에 따라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출연료의 경우 방송 후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촬영시간의 경우 대본은 촬영 3일전,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미성년 촬영자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보장, 폭력ㆍ선정적 노출 금지 등의 내용도 담긴다.

계약불이행시 전체 출연료의 100%를 제작사가 내고, 프로그램을 연장할 때는 출연자 동의하에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하며 추가 촬영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 촬영 시에는 별도의 휴식시설을 제공하고 제작사가 사고조치 의무를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에는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것"이라며 "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중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해 문화예술계의 건강한 생태 조성, 불합리한 방송 제작 관행을 타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주체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론 수렴과정에서 다양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송사, 기획ㆍ제작사의 반발이 여전하다. 액면상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동안 '노예계약'의 원흉으로 지목받아온 기획ㆍ제작사 입장에서는 부정적 여론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식이다.

한 프로덕션 대표는 "모든 문제가 외주제작사로 몰려 방송 제작 환경 및 존립 자체를 뒤흔들 만큼 파장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편성 권한이 방송사에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증감,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이 제작사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계약서에 촬영시간, 야외 촬영 일수 등 제작변수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비용을 더 지불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연출자의 고무줄 식 시간 연장, 재촬영 문제 등은 현행 방송사 프로그램 납품비로는 계약서에 맞는 처우가 어렵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수주 등 방송사에 의존적인 기획ㆍ제작사 입장에선 각종 책임 소재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표준계약서 개정이 업계 현실과 시스템을 도외시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라고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자본 투자 위축, 연예산업 육성 역행과 사업자 권한 약화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연기자 분야의 경우 표준 약관 상 촬영 3일전 대본 전달, 1일 최대 촬영시간 제한, 프로그램 편성 증감(고무줄 편성)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 상실에 대한 보상, 방송사와 방송연기자 노조가 협약한 출연료 지급 시기는 방송 후 10일로 규정되는 등 제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에서 출연료는 관행적으로 다음 달에 지급돼 왔다. 때문에 출연료를 떼어먹고 '먹튀'하는 제작사가 자주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 연기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최소한의 제작 환경 개선, 기본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확실한 표준 계약 이행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선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출연료 지급시기를 촬영전, 방송전, 방송중, 방송후 등 단계적 지급 방안도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방송 후 10일 이내'로는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완전한 보호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재나 소송 등에서 조정을 분쟁해결을 위한 일차적 수단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박주언 변호사는 "자율적 분쟁 해결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그 방안으로 분쟁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 후 양자가 합의한 제 3자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분쟁을 해결토록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법조계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더불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관리,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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