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7일 장애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8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한 마을 자신의 집으로 중학생 B양을 유인해 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전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