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맞게 될 예정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현 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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