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신청서에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가 진행 중인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향지구 개발사업 관련 협약이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C&S자산관리·글로벌엔씨 등 피신청인들은 위약벌 합계 금액 205억원에서 제소 전 화해조사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20억원을 제외한 185억원을 즉시 연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이 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의 채권 채무 현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제소 전 화해신청"이라며 "당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와 글로벌엔씨는 서로 협력해 제소 전 화해신청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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