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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첫 회의, 양도세 감면기준 조정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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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는 15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첫 회의를 열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첫 회의를 열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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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가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에 관해 논의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데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양당과 정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합의했다"면서도 "하지만 금액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부분은 정부가 이견을 보여 내일 다시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도 "금액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 향후 5년 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주택의 대상을 85㎡ 이하·9억원 이하 모두를 만족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비싼 강남권에 수혜 대상이 집중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면적은 큰 수도권이나 지방 소재 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여야간 기준 완화를 논의해 왔다.
여야정은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4·1대책 소급적용 기준에 대해선 논의되지 못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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