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신라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신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예신저축은행(기존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별도의 조치(통장변경, 재계약 등)없이 입출금 등 정상거래를 할 수 있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급대행기관에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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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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