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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美커민스 합작사 현대커민스엔진, 조세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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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HD한국조선해양 과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한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해 정부가 조세 감면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 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현대커민스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최장 15년 취득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현대커민스엔진은 3300만달러를 투자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1243억원 규모의 건설장비용 고속 디젤엔진 공장을 설립ㆍ운영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김성진 단장은 "이번 조세 감면은 구역별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경자구역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며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구 활성화와 구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기업은 통상적으로 해당 업체의 입주로 인해 다른 납품 관계에 있는 연관 기업의 입주를 추가로 유발할 수 있는 선두기업을 뜻한다. 대구테크노폴리스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미국의 커민스사가 50대50의 비율로 지분 투자한 현대커민스엔진이 바로 앵커기업인 것이다.

김 단장은 "앵커기업 입주로 기계부품 산업 거점단지인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총 6조4000억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91명의 인력 고용, 3244명의 간접고용으로 지역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협력 업체 추가 투자, 생산기술 이전 등 지역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3개 경자구역, 6개 단위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일부 변경했다.

새만금ㆍ군산경자구역은 대규모 단일지구인 고군산군도지구를 4개 소규모 지구로 분할하고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는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면적 증가에 따라 에너지 공급 시설 등 관련 시설 계획을 변경했다.

광양만권경자구역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율촌제2산업단지와 황금산업단지에 대해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허가했다.

부산진해경자구역의 경우 명지지구는 교육, 의료시설 등을 추가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생곡지구는 환경부의 부산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 승인에 따라 산업 유치 계획에 자원순환 관련 산업을 추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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