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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후보자 "다운계약서 2차례 작성" 시인하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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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부동산 매매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서 후보자는 1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1990년과 1999년 예전에 살던 서울 강남동 개포동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를 각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거래 관행상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존폐논란과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오남용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 수정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 뒤 국민여론,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16과 관련해선 "군사력에 의해 헌법 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 후보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유신시절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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