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케이블 방송사인 티브로드가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요구해온 월단위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에 재송신 대가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계약으로 티브로드가 해마다 지상파에 지급해야 하는 재송신 대가는 1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최종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측은 서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8일 지상파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대 HCN과 티브로드에 “4월 12일 이후로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천만원씩을 각 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현대HCN과 티브로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현대 HCN도 이번 주 내로 지상파와 재송신 대가 협상을 매듭지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재송신료 대가에 관해 정부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 못하고 있고, 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라며 "버티기만 하면 간접강제비를 물거나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돼 어쩔 수 없이 지상파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갈등이 첨예하던 개별 협상이 협상 타결로 일단 잠잠해졌지만 이와는 별개로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통해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낸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케이블SO, IPTV, 위성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CPS방식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출범시킨 협상기구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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