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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개편되는 병역특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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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개편되는 병역특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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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스포츠 병역특례법이 도입된 지 40년만에 전면개편안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병무청은 체육과 예술대회 참가자들이 한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은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누적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를 높이는 학계나 연구원 등은 제외된 것은 물론 단체종목의 기여도 평가, 사회봉사활동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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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으로 누적점수제를 통해 병역면제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리그전 등 시즌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병역특례법에서 제외된 학계도 형평성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스포츠선수뿐만 아니라 학계의 연구원도 논문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이나 이미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점수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단체전에서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군복무 의무가 끝났다. 하지만 동메달을 따기까지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다가 고의적으로 투입된 선수까지 병역혜택을 줘야 하냐는 것이다. 당시 한일전에서 구자철과 박주영의 골로 승리가 거의 확정되자 홍명보 감독은 경기종료 직전 구자철을 빼고 수비수 김기희를 투입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스포츠 병역특례법은 지난 1973년에 도입된 이래 4월 현재까지 1434명이 면제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병역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형식상으로는 공익근무요원(34개월)으로 편성돼 각 예체능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을 대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검토해온 방안이지만 올림픽경기에 대한 국민 정서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오는 5∼6월 의견 수렴해 내년 브라질올림픽 이전에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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