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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속도조절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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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2020년 GDP 증가율 0.23~0.47%포인트 감소 불가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환경과 산업계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지구환경국회의원포럼(대표 유기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변화와 산업계의 대응전략'에서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과 산업계 모두 피해를 입는 마이너스섬(Minus Sum)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시행시기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대표는 "제조업 가동률 급락으로 탄소시장이 거래가격과 거래량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탄소배출권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제도시행은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부담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감축 정책의 시행시기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2020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최소 0.23%포인트에서 최대 0.4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비용도 탄소 1t당 약 30~40달러에 이를 것을 추산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산업계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여건과 기후변화 협상동향 등을 감안할 때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교역상대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만 감축을 시행한다면 산업계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인 현대제철 전무는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며 "제조업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정책은 강도와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지구환경국회의원포럼 회원, 자문·연구위원, 학계, 연구소,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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