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의심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입찰 부정·부당업자 제재 크게 강화
9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허점을 이용해 담합이 잦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관련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최근 다수공급자계약을 둘러싸고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서로 돌아가며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 대가로 떡값을 주고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서다.
조달청은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담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같은 허점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담합사실 제보나 보도된 입찰건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포함한 MAS 2단계경쟁 세부내역을 곧바로 조사한다.
특히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해 담합이 드러날 땐 거래정지 등 제재강도를 높인다.
조달청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없어지고 조사권이 주어질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MAS 2단계경쟁 담합고발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MAS 2단계경쟁을 포함한 모든 정부계약과정에서 생기는 담합에 대해 부정, 부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치고 공정성, 경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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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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