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마트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도출했다.
양측이 이날 체결한 합의서에서는 이마트 노조가 노동관계법 등 법이 보장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과거 직원 불법사찰 문제 등 잘못된 관행이 있던 부분에 대해 개선을 이뤄나갈 것 등이 포함됐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과거 이마트가 성장 발전해 오면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마트는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태의 본질적인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 회사의 노사정책과 기업문화에 있어서도 항시 종업원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함으로써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등 법이 보장한 활동을 인정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