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출범할 코넥스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상장사가 되려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넥스 상장사에 한해서는 이를 모두 면제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넥스 상장을 희망하는 비상장사에 한해서는 이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렇게 코넥스에 상장한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원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감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K-IFRS 적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일반 비상장법인이 사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기업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게 된다.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도 "코넥스 상장 예정기업 풀(후보군)이 넓어지고 해당 기업의 부담도 완화돼, 초기 중소기업들이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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