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순천 화상경마장 뇌물 마사회 간부 실형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화상경마장을 열도록 돕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간부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회 장외처장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8500여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탁경영업체 대표 이모(49·여)씨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2010년 순천 화상경마장 개설 편의 제공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마장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이씨의 경우 화상경마장 건물 관리비·전세금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순천 화상경마장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2006년 개장 추진이 중단됐고 2010년 재개장 추진 역시 무산됐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 대해 징역3년6월 및 벌금 6000만원, 이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김씨로부터 5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은 그러나 이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감형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누락분 포함 추징금을 8500여만원으로 올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