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회 장외처장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8500여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탁경영업체 대표 이모(49·여)씨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와 이씨는 2010년 순천 화상경마장 개설 편의 제공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마장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이씨의 경우 화상경마장 건물 관리비·전세금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순천 화상경마장은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2006년 개장 추진이 중단됐고 2010년 재개장 추진 역시 무산됐다.
2심은 그러나 이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감형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누락분 포함 추징금을 8500여만원으로 올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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