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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의 부동산재테크]4·1 부동산 대책, 일단 시장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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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결론부터 애기하면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로 시장의 기대가 크다. 세금감면을 통한 수요 진작책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축소안까지 담아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조치는 그 대상에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주택도 포함시킨 만큼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주택자(9억원·전용 85㎡ 이하 주택)가 보유중인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도 양도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춘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을 통해 건설사 구제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게다가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도 허용해 재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도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다.

청약제도는 유주택자도 순위자가 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존 1순위자는 청약저축 1순위인 무주택자만 가능했다. 또 전용면적 85㎡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가 전면 폐지된다. 100% 추첨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주택 교체수요를 다각도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다. 앞으로는 1가구 이상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기존 요건과 같이 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납부만 하면 1순위자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키로 했다. 동시에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DTI 대폭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은 빠진 채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반짝' 영향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득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감소를 걱정한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추경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 통과 등을 자신하는 정부와 달리 이번 대책내용이 원안대로 야당의 지지를 받아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폐지안이 수차례 포함됐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됐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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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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