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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자산 탈세자 22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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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내·외 탈세 혐의자 22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4일 "올 한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 등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를 착수한 분야는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등 8건 등이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법인·대재산가의 불공정거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 실시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법인의 93% 정도를 차지하는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분야의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혐의자 202명에 8258억원을 추징했다. 또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2897억원을,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도박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탈세자들에게 89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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