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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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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복구비용 보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삼성화재 가 업계 최초로 복구비용지원을 포함한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을 4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삼성화재가 올해 선보인 첫 보장성 상품으로, 주택 화재 위험 뿐 아니라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살다보면'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나 붕괴로 인한 손해를 실손 보장하면서 업계 최초로 주택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 복구비용지원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보험금 산정시 주택의 감가상각분을 제외하는데 따른 고객의 민원이 많았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로 임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 중 사용한 숙박비와 식대를 1일 1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 배상책임과 화재시 임대료 손실 보장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배상책임은 주택의 노후화로 발생된 누수사고 등으로 세입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집주인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이다.
임대해준 주택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약관에 정한 사고로 임대한 주택이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돼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고장수리비용 담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강력범죄 위로금, 화재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벌금비용 등 생활 밀착형 보장도 마련됐다.

운전자보험이 없는 고객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비용과 상해 담보로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5년부터 최장 20년까지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중도인출 기능은 가입 2년 이후부터 1년에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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