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저녁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한국식품기자포럼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결과니 믿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승 식약처장도 이날 식약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처장은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되고, 발암물질이 의약품에 의도적으로 혼입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나온 경우 기준을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지금까지의 사건을 보면 비의도적인 혼입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이 없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한계섭취량이나 동물 실험을 통한 벤치마크 용량(최대 무독성 용량)을 따지는데 이것 또한 안전한 수준이라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다. 신임 처장으로서 떠안은 첫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정 처장이 누누이 밝힌 대로 식약처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면 천연물신약을 두고도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전 사례처럼 만약 (식약처의 입장이) 바뀌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한편 정 처장은 연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는 수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옛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처장은 "그동안 식품안전인증(해썹, HACCP), GMO 등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 단어나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 일치시킬 것"이라면서 "식품위생법도 제정된 지 너무 오래됐고 전면적으로 수정된 적이 없다.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정 차원의 개정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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