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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간문화재 지원금 받을 권리, 타인에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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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도 양도가 금지된 국가보조금교부채권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55)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국가와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목적·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약속어음금 소송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인 양승희씨가 매달 지급받는 전승지원금 채권 가운데 7억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2011년 “정부는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전승지원금을 수령하는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용도 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그 환수에 관한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춰 전승지원금채권이 성질상 양도금지채권으로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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