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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과잉·난개발 줄인다… '책임자 실명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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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전에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용인과 김포 등지의 낙후된 비시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간이 지구단위 계획’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잉·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앞으로 혁신도시나 산업단지같은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할 땐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토지 수용 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개발사업이 대상으로 경제성 외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액수나 면적 등에 대한 대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현재 외부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이 여러개 중첩됨으로써 생기는 과잉개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 소관 지역개발 제도의 통폐합도 추진된다.

현재 신발전지역 특정지역 지역개발조합지구 등으로 세분화 된 지역개발 사업을 통·폐합해 유사중복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지역이 여러개의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정돼 과잉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개발지원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된 상태다.

개발사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고정책당국자를 어느 수준에 할지, 실명을 공개할지.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제도적 법률적 검토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시가화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 방안’ 도입도 추진된다. 용인과 김포, 화성 등 수도권 비시가화 지역에 창고나 음식점 등이 부분별하게 지어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역별 용도에 맞게 간소화된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만들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에 맞춰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고 개발행위시 지침에 맞는 경우에만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상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등의 추상적 허가 요건을 경사도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해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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