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에서 새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벽과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했다. 아울러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대기오염 감소나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시민의 관리부담 감소로 이어진다”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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