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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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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수요 관리를 도모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 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등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고효율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기준 강화와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형광램프와 네온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간판용LED모듈,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피크 감소유도를 위한 전력저장장치 및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대형건물의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유리필름, 에너지원 다원화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가스진공온수보일러를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추가했다.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무정전전원정치의 무부하손실 기준이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된 것. UPS는 정전시 작동, 정전이 아닌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무부하손실이라 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취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전력저장장치는 심야시간의 유휴 전력을 저장하여 주간 전력피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력피크를 줄여주는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이다.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는 전력사용량을 상시 감시하면서 현재 전력이 설정된 목표전력을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잠시 전원 차단이 가능한 부하를 자동차단해 수요전력을 관리하는 기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은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품목의 보급이 확산되면 연간 769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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