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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38개 상장사 사업보고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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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사항 과다한 경우 감리 실시 후 엄중 조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사업보고서의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미비사항이 과다한 경우 감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1638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00곳이 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전체 1786개 상장사 중 별도 점검 예정인 66개 금융회사와 3월 결산법인 23개사, 선박투자회사 같은 특수목적법인 59개사 등 총 148개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지배종속 관계 현황,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의 적정 기재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금융상품, 연결정보, 영업부문별 공시 등과 관련된 미비사항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발견된 경미한 미비사항은 회사가 자진정정토록 지도하되,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경우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점검부터는 문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생각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면서, 지도 과정에서 소명자료 및 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 받아 미비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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