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사항 과다한 경우 감리 실시 후 엄중 조치
31일 금융감독원은 1638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신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00곳이 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음달 1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지배종속 관계 현황,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의 적정 기재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금융상품, 연결정보, 영업부문별 공시 등과 관련된 미비사항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발견된 경미한 미비사항은 회사가 자진정정토록 지도하되,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한 경우 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점검부터는 문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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