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집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청년유니온은 실업상태 등에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권리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김씨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씨는 해당 플래시 몹은 신고의무 대상 집회가 아니거나 정당행위여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앞서 1·2심은 “퍼포먼스 형식을 빌려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비판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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