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받은 사실 확실시...성사될지는 미지수
경찰은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전 차관 등은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확증이 없다. 김 전 차관과 검찰 측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오종탁 기자 ta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