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방지기술 적용해 익명성 보장, QR코드 활용한 스마트폰 신고도 가능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내부 고발자지만 고발행위 후 신분이 노출되거나 조직으로부터 은밀한 보복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려해 비리를 묵인하거나 제보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PC로 뿐 아니라 스마트 폰으로도 해당 사이트(www.redwhistle.org)에 접속해 내부비리 신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IP추적이 불가능한 보안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자 추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구에서 자체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한 클린카드와 클린스티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새겨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신고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구는 이밖에 비리 관련 내용에 대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준법질의 코너도 새롭게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김점균 감사담당관은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시스템 마련으로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청렴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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