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3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쌀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 등 13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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