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1억원대의 상품권 사기 행각을 벌인 소셜커머스(사회적 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에서 사이트를 개설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26명으로부터 모두 1337 차례에 걸쳐 11억 48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등을 통해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을 시중가보다 13~38% 싸게 판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첫 번째 배송으로 구매가 결정되면 나머지 달의 상품을 받지 못해도 취소할 수 없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났다가 광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피해를 호소한 게시물을 확인한 사이버수사대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이 사이트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현재 39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수사기관으로부터 63건의 피해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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