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불량우선주 퇴출방안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일부 우선주들이 이상급등현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불량우선주들은 주식수가 많지 않아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급등락해 증시 왜곡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관리종목 지정대상은 보통주가 관리종목에 지정됐거나 사업보고서상 주주수가 2년 연속 100명 미만인 경우, 반기말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30일 연속 시총이 5억원에 미달한 우선주들이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2반기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시행 1년차에는 기존 퇴출요건을 50% 완화해 상장주식수 2만5000주 미만, 거래량 5000주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된다.
지난 15일 기준 시행 1년차 퇴출요건 중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기준에 모두 미달하는우선주는 16개다. SG충남방적우 는 시가총액이 2억원인데다 지난 1년간(2012년3월2일~2013년3월15일) 월평균거래량이 0.01주, 상장주식수 110주로 퇴출요건에 대부분 해당된다. SG충남방적우는 주당 157만원으로 1주만 움직여도 금세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곤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장 왜곡 우선주로 꼽힌다.
최근 주가가 이상급등해 거래소로부터 투자유의안내를 받은 동양철관우 , 사조대림우 , 세우글로벌우 , LS네트웍스우 , 에이치엘비우 , 한신공영우 , 대창우 등 7개 종목도 퇴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동방아그우 , 허메스홀딩스우 , 수산중공우 , 벽산건설우 , 대구백화우 , SH에너지화학우 , 쌍용양회2우B 등도 거래량과 주식수 요건에 미달돼 1차 퇴출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들 우선주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증자 등을 통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1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반기에도 주식수나 거래량 등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2014년 7월1일 최초 상장폐지종목이 나오게 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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